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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시죠? 모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교재비와 독서실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료로 지원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격
-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격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등제로 7세에서 18세(2006.1.1.~2017.12.31.),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73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및 한국국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신청 문의가 많아 마감이 임박했으니, 아래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7세에서 18세 이하의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덜고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내용
- 주민등록등본 상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 연1회 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제외됩니다.
구비 서류
-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기간 및 장소
- 2024년 5월 1일 ~ 9월 30일까지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 시흥시 청년월세 지원사업(한시 특별) 2024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문의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팀 ☎ 031-310-26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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