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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너무 부담되시죠? 월세 내는 날도 너무 빨리 돌아오죠? 그래서 시흥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총 240만 원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시적 특례 특별 지원이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관계 기관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흥시 청년포털사이트 주황색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시흥시청년포털 사이트로 가는 버튼은 바로 아래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시흥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다만,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연령은 월세 지원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여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까지 가능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자격 : 출생연도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자격 : 출생연도 1985년 ~ 2006년
지원 내용
1인당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매월 1회 현금으로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근무 시간 내)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요건
- 주민등록상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 필수 요건이며, 종류 무관합니다.
-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재산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 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으로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조사시점 기준으로 공적자료 죄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 지난해 청년 월세 지원받은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 주민등록등본에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 소유한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주택에 임차한 사람은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공공주택특별법에 따름)
- 방 1칸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군. 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및 문의
신청 또는 문의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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