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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자격 신청 방법

by 레인볼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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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 불명자,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분기별 놓치신 분도 소급 적용됩니다. 어서 신청하시고 청년기본소득 받아 가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 1999년 04월 02일 ~ 2000년 04월 01일(04.01. 기준 24세)까지입니다.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씩 최대 4분기 동안 총 100만 원 지원합니다.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자류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1.  온라인 신청 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아래 지급일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소급적용 지급일정표

  •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미지급 분기는 모두 소급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 분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분기별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등본(2024년 5월 30일 이후)을 제출하시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증명서(2024년 5월 30일~2024년 6월 28일자)를 첨부하세요.
  • 주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화폐 신청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 지정인이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임된 대리인: 부모, 배우자
  • * 직계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거하는 성년후견인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구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함께 첨부하세요.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3분기  99.04.02 ~ 99.07.01.
2023 4분기 99.04.02 ~ 99.10.01.
2024년 1분기 99.04.02 ~ 00.01.01.

 

<예시1>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예시> 99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상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레저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학원, 보습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 한의원 등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경, 미용원 등 보건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등 기타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종류]

 

각 시군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 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가드 가맹점(제외업종 사용 불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 원권 · 만 원권등 다양하게 구매(농협은행)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엡 설치부터 충전까지 A to Z]

 

경기지역화폐 엡 설치부터 충전까지

 

[유의사항]

 

개명, 주소, 연락처, 기초생활보장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수급자증 제출).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이 바뀐 경우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미지급분은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적취득의 경우 체류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신청 기간(5월 30일 9:00~6월 28일 18:00) 동안 개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청 페이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6.15. 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6.15.~6.28.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6.15.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6.15.~6.28.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기본소득제도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이면 어서 신청하고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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