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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너무 부담되시죠? 월세 내는 날도 너무 빨리 돌아오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총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측정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계 기관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인천 2차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포털사이트 초록색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포털 사이트로 가는 버튼은 바로 아래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인천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다만,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연령은 월세 지원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여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까지 가능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자격 : 출생연도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자격 : 출생연도 1985년 ~ 2006년
지원 내용
1인당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매월 1회 현금으로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 자격 요건
-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 필수 요건이며, 종류 무관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122백만원 이하 |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
2024년 :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24.4.12. 폐지) ※ 제출된 신청소를 토대로 조사시점 기준 으로 공적자료 죄회를 통해 경결됩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 주민등록등본에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람.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 소유하는 사람.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공공주택특별법에 따름)
- 방 1칸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군. 구 담장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문의 및 신청하기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 구(아래 문의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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