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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 신분증 없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 받자

by 레인볼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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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이용 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제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등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이나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방법

 

신분증을 깜박하고 챙기지 않은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카드' 앱을 찾아 설치하세요.
  • 개인 선택: 앱을 실행할 때 개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는 개인 사용자입니다'를 선택하세요.
  • 언어 선택: 환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 설명: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앱이 사용되는 이유를 검토하세요.
  • 괜찮으시다면 '동의'를 클릭하세요.
  • 이용약관에 동의: '모두 동의'를 눌러 데이터 수집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하세요.
  •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앱 사용을 위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 생체 인증 설정: 원하는 경우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 인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발급완료 : 위 단계를 완료하시면 모바일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꼭 다운로드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법

 

병원 방문하여 진료받을 시 'QR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30초 동안 활성화되는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려면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 신분증 캡처 사진,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본인확인 예외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 진료받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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